[정보] 번호판 위치변경! 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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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의 경우 정상적인(검사통과) 튜닝과 불법튜닝(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정성과 관련된 불법 튜닝이고 허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번호판을 살짝 내리는 경우에는 합법일까요?
위에 사진처럼 정상적인 번호판 위치에서 살짝 내려진 번호판의 모습입니다.
이 경우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번호판을 왜 내려?
맞습니다. 굳이 번호판을 내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멋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입니다.
유독 번호판 위치가 많이 변경된 차량으로 그랜저 IG가 많아 보입니다. 약간의 기대로 범퍼 그릴로 송풍이
더 잘되어서 냉각수 수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멋입니다!
아! 그럼 왜 번호판을 내리는데도 합법이냐구요?
사실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번호판 부착과 관련된 기준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등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1항에 보면 앞쪽 번호판에 한정하여 손으로만 번호판 분리가 어렵게는 하되 또 간단한 공구로 분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이죠. 세금을 안내는 경우 공무원들이 와서 뜯어 갑니다.
뒤쪽 번호판은 도난 방지용 봉인이 되어 있으니 절대 손 대선 안됩니다.
위 3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위치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중심에서 번호판의 중심이 10c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면에서 번호판 상단이 1.2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웬만한 차량들은 차량 중심에서 번호판 부착 부위가 멀어지지 않고 높이도
엄청난 오프로드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기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을 일부 내리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도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한번 내려봐?
이외로 번호판 내리는 분들 중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최저지상고 문제입니다.
안전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지상고는 차량의 하부가 지면에서 12c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제작할 때 당연히 이 부분에 충족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번호판을 내리게 되면 번호판 자체가 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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